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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218조의15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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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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