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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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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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