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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6조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제245조(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②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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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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