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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49조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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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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