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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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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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