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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1조(질문·조사)

질문·조사

제31조

제31조(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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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산재평가법」 제31조(질문·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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