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조사
제31조
제31조(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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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조사
제31조(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법인이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8조 삭제
벌칙
제39조(벌칙)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4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시한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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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