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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4장 재평가세

제9조–제1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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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제9조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의 승계

제10조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비과세법인

제11조

제11조(비과세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표준

제12조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세율

제13조

제13조(세율) ①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1984年 1月 1日 이후 再評價를 실시하지 아니한 土地를 최초로 再評價하는 경우 당해土地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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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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