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승계
제10조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인용 형식「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