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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

제10조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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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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