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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세율

제13조

제13조(세율) ①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1984年 1月 1日 이후 再評價를 실시하지 아니한 土地를 최초로 再評價하는 경우 당해土地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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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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