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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제7조–제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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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

제7조

제7조(재평가액)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재평가차액

제8조

제8조(재평가차액)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減價償却否認額"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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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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