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
제4조
제4조(재평가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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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제4조(재평가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자산의 범위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자산의 소재지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2. 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5. 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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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