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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9장 자본전입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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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제28조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29조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자본전입

제30조

제30조(자본전입) 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4. 삭제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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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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