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파법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파법」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