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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전파법 제14조(주파수이용권)

주파수이용권

제14조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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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14조(주파수이용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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