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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전파법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2조의2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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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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