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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검사의 면제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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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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