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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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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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