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2조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