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58조의3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다. 삭제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