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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전파법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58조의6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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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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