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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8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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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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