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파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9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파법」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