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4조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부가통신사업 →

제3절 부가통신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