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2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