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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6조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교환설비에서부터 이용자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선로(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선로"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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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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