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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8조의2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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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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