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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1조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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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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