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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손실보상)

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77조

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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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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