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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과태료

제54조의2

제54조의2(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자 4.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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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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