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관리
제20조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항만의 관리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법」 제20조(항만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