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법인
제23조
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23조(항만관리법인)
항만관리법인
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만법」 제23조(항만관리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