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07조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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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사업을 한 자 5.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제73조제1항에 따른 잔무 처리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양벌규정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자 10.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4.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15.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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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