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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9장 보칙

제96조–제106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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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6조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항만구역을 반영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3. 항만구역,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위 제한 등

제97조

제97조(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8조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21.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3.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9조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청문

제100조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7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의 해지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1조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2조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03조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4조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제105조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세감면

제106조

제106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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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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