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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항만법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2조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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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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