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바.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시행자가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 및 검사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