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직원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