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실효
제8조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면허의 실효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제8조(면허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