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명령권
제6조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선원법 제6조(지휘명령권)
지휘명령권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6조(지휘명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