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비치
제20조
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서류의 비치
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20조(서류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