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축 등의 금지
제30조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선원법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강제저축 등의 금지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30조(강제저축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