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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제34조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①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제8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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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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