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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5조(최소승무정원)

선원법 제65조(최소승무정원)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최소승무정원

제65조

제65조(최소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최소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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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65조(최소승무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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