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69조의2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선원법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