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제72조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선원법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