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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선원법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78조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선내 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 선내 안전ㆍ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 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선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 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ㆍ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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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78조(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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