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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선원법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선원의 의무 등

제83조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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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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