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법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원법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103조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재해보상 →

제10장 재해보상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원법」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