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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01조(행방불명보상)

행방불명보상

제101조

제101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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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01조(행방불명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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