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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6조(상병보상)

선원법 제96조(상병보상)

상병보상

제96조

제96조(상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傷病補償)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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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96조(상병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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